법인, “설사 입소금이라 해도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 지나 청구권 없다.”

                                                              ▲시설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서  (제보자 제공)
                                                              ▲시설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서  (제보자 제공)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다비타의 집 이용자 부모 A씨는 지난 7일 P 전교 봉사 수녀회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입소당시 지불했던 입소금 525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법인측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다비타의집 이용인 B씨는 입소금 반환 후 동시에 퇴소하려 한다”며“입소당시 받으신 5250만원을 8월14일까지 아래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입금확인증과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해 발송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P사회복지회 명의로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에는 ‘입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전해 왔다. 18일 이용자 부모 A씨는 이 같은 법인측의 회신내용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했다.

사회복지법인 P사회복지회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자금은 입소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 입소금이라 하더라도 입소후 16년간 입소자 B씨를 돌보는데 사용된 자금으로 다비타의 집에서 반환의무는 없다”면서 “만에 하나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신다 해도 민법 제162조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으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8월9일 서울000변호사님 답변내용) 그러면서 “이용자 B씨는 다비타의 집 입소자로 지속적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라고 전해왔다.

                                                                     ▲이용자 가족이 시설법인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이용자 가족이 시설법인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이에 이용자 부모 A씨는 “법인측의 이 같은 회신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며 “입소할 당시 에는 돌려 줄 것처럼 입소비 영수증과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고 퇴소하기 위해 입소비를 돌려달라고 하니 이제 와서는 2천만 원 만 주겠다. 반환의 의무가 없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등 온갖 핑계로 이용자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크고 작은 불법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있는 안성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안성시의 무책임한 행정도 꼬집었다.

최근 시설측은 입소비를 낸 이용자 부모들에게 입소비라는 명칭을 기부금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이용자 부모들은 이 같은 시설의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 부모 A씨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면서 “한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의미에서라도 정의롭지 못한 입소비는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항변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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