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보라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보라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27일 오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김보라 안성시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보라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등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앞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들은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년 12월 22일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월 14일경부터 4월 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천398명에게 530만 2천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한 혐의, 선거당시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보라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보라 시장 고발인 홍석완 자치행정연구원장은 27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인 의견서를 접수하고 안성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석완 위원장은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심 재판부의 정당하지 못하며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고등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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