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한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석완 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석완 씨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보라 시장의 고발인 홍석완 씨가 김 시장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오후 2시 안성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씨는 1심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비판하며 보충자료 제출로 앞으로 있을 항소심을 준비하겠으며 변호사 선임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홍석완씨는 이날 유인물은 통해 “지난 21일 김보라 시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피고 김보라 시장에게 3건의 기소내용을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면서, “철도유치확정은 알려진 대로 허위사실로 기소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정상적이거나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므로 여러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 본인은 검사의 항소기일 하루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동일범죄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향후 전개될 항소심에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석완 고발인의 입장문 전문이다.

                                                        ▲이날 홍석완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홍석완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보라시장의 1심판결에 대한 입장

(정당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나며 간단하고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하는 재판부)

지난 7월 21일 김보라시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피고인 김보라시장에게 3건의 기소내용 중에서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시장의 선거법 위반의 고발인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전개될 항소심에서는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자메시지발송과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고발내용과는 무관함으로 논하지 않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재판부의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이며 기본적 사실조차도 무시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발인이 지적한 허위사실은 2가지로 유천취수장해법마련과 안성철도유치 확정입니다. 검, 경의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유천취수장과 관련된 내용은 기소하지 않았으나 유천취수장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도 해법이 없고 안성시가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유천취장문제의 해법마련도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철도유치확정은 알려진 대로 허위사실로 기소하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정상적이거나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므로 여러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후보(선거당시)가 배포한 철도유치확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우선 선거공보물에 표시한 “32년만의 철도유치확정”이라는 표현은 마치 김보라가 주관이 되어 철도유치를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므로 안성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수도권내륙선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사전타당성조사실시)라고 게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택-안성-부발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라고 게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안성철도관련해서 진행되고 확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된 것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철도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보라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배포한 안성철도유치확정(수도권내륙선의 사전타당성조사실시 와 부발선의 예비타당성조사실시는 허위임)은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단순한 계획의 확정을 철도유치를 확정한 것으로 안성시민들을 오인하게 한 선거홍보전략일 뿐입니다.

향후 진행할 항소심에서는 김보라시장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유천취수장해법마련과 관련된 사항은 추기기소를 요구할 것이며, 1심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한 내용을 검찰이나 담당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분명하게 전달하고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나 1심재판부의 정당하지 못하며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김보라 후보 고발인 홍 석 완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홍석완씨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홍석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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