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부당한 투표일 변경으로 해임투표 기회 박탈 주장

▲죽산면사무소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이장 해임을 묻는 투표일이 갑자기 변경되자 칠장리 발전위원회와 일부마을 주민들은 죽산면(면장 조현광)에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죽산면은 요지부동이다.

진정인들이 이번에 제출한 4번째 진정서에는 "죽산면이 진정인들의 의향은 무시한 채 임의대로 주민 투표일을 변경해 마을의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칠장리 발전위원회 남경우 위원장은 진정서를 통해 "해임대상자인 이장 P씨는 당초 예상한대로 지난 7일 오후 7시에 맹목적 추종자로 전락한 체험마을 일부운영위원들을 소집해 평소에 잘하지 않던 회의까지 개최했다"며, "이장 P씨는 맹목적 추종세력과 결의해 해임투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주민들에게 동정론을 호소하고 있으며, 7일에 이어 다음날인 8일에도 긴급마을총회를 소집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 위원장은 "죽산면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투표일 변경으로 우려한 대로 직권해임사유가 차고 넘치는 해임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해임투표기회와 목적은 이미 상실됐으며, 투표결과도 뻔하다 할 것이므로, 직권해임 또는 자진사퇴만이 최후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설령 위원회가 백보 양보해 예정대로 해임투표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해임투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투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을 예방해야 하며 투·개표 참관인은 진정인 측이 추천한 마을주민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며, 분쟁예방을 위해 투표개시와 개표절차 등의 모든 투표절차진행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미 공지된 투표인 명부엔 현직 마을 반장으로서 매년수당을 받으며 체험마을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구씨 세대가 투표인명부에서 누락된 반면, 마을에 살지 않는 생면부지의 투표권자 1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면서, "투표권 유무를 철저히 검증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임투표의 취지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투표로 인해 만약 해임처리가 무산 된다면 무단으로 투표일을 변경해 주민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죽산면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죽산면 관계자는 "투표일은 예정대로 13일에 개최하는 것에 변함이 없으며, 투표결과 재신임이 나오든 해임이 되든 주민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한편, 죽산면은 지난 4일 ‘안성시 이·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반과 관련해 2019년 11월 9일 ‘신대마을 이장 해임 건’에 대한 신대마을(세대)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공고 하루만에 투표일을 13일로 변경·공고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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