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자 B씨, 시청으로 후원금 영수증 받으러 가니 “그런 사실 없다” 에 황당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00센터장 A씨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클럽 B씨에게 시장 후원금 빌미로 1천만 원을 받았다가 50일 만에 돌려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00센터장 A씨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클럽 B씨와 수 회 만남을 갖고 시장 후원금이 필요하니 후원해 달라며 몇 차례 후원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지난 7월 8일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센터장 A씨 통장으로 송금했다.
송금자는 영수증이 필요해 8월 20일 시청을 방문,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하자 ‘후원금 낸 사실이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고 황당한 마음에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센터장 A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시청 내부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결국 B씨는 50일이 지난 8월 26에야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 00센터장 A씨는 당시 안성복지신문에 △△클럽 운영 미숙 건이 게재되자 B씨와의 만남자리에서 다른 신문에 안 나오게 해주겠다며 300만원(언론사 1곳당 100만원 3곳)을 요구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넸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자 1천만 원을 돌려받는 날 300만원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00센터장 A씨가 ‘시장에게 후원 좀 해라. 1천만 원만 해라’며 여러 차례 부탁해 하는 수 없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으며, 센터장 A씨는 문자를 통해 ‘입금하시고 이 계좌는 지워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을 다녀오자마자 00센터장 A씨에게 전화가 와 ‘계좌번호를 달라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계속 연락해와 결국 모 농협에서 만나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차 만난 00센터장 A씨는 “당시 받은 돈은 법인설립과 관련해 건물 임차비용으로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법인설립이 무산되어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만 원도 B씨가 매일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해 하는 수 없이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줬다”며 시장 후원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설립 목적으로 B씨가 입금한 것이라면 B씨가 시청으로 찾아가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또 ‘입금 후에 해당 계좌를 지워라’ 라는 말과 받은 돈을 50일 동안 가지고 있던 점, B씨가 시청으로 영수증을 받으러 간 이후부터 입금해 주겠다는 상황 등을 유추해 볼 때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00센터장 A씨는 “시장 후원금을 내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해 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며 여러 차례 사과했고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용서를 빌었다”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시인했다.
한편, 당시 △△클럽은 운영의 미숙함이 언론에 노출되며 논란이 일자 안성시새마을회는 7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B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개월이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경고 처분을 뒤집고 해임을 결정하는 등 석연찮은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