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로 보상금 받을수 있다 밝혀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인신문, 안성복지신문
안성시 보건소는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사망,장애,질병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의약품 부작용 구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등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으로 필수예방접종백신 등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수출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보상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피해인 경우 모두 대상이지만 신청 시기는 ‘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태춘식 보건소장은 “그동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 소송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했고 오랜 소송기간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제도 마련과 시행으로 시민들의 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 6223) 및 홈페이지 (karp.qrugsafe.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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