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려준 감정평가사, 농협직원 등 구속

ⓒ경인신문, 안성복지신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호경)는 신용 불량자에게 돈을 받고 40억 원대 거액을 불법 대출을 해준 안성 G 농협 이모(44)과장과 감정평가사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출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김씨에게 15차례에 걸쳐 4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가 된 김 씨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농협 이모과장은 사례비로 230만원을 받았으며 감정평가사 이 씨는 김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한 담보 물건을 7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감정해 대출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한 번에 500~20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국의 토지를 매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 챘으며,  김 씨에게 이름을 빌려줬던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으라는 농협의 압박을 받자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해당농협관계자는 "몇 년 전 이 같은 사실로 외부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오래된 사건인데 다시 불거져 유감이다. 경기남부지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총15건 중 11건은 해결 됐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농협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55)씨를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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