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식·친목 모임 줄면서 자영업자들 매출 급감

[기자 수첩] 서울 · 경기 · 인천 5인 이상 모임 금지 긴급 행정명령 시행하고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상가들은 울상, 경기 용인시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처인구 명지대 앞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평상시 인파로 북적거리든 용인시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처인구 명지대 앞거리는 삭막했다.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9시가 되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일찌감치 문을 닫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연말 대목을 맞아 기대감에 부풀었던 상인들은 1년 사이 너무도 달라진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6년째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해온 A 씨는 텅 빈 가게를 가리키면서 “정말 상상 못할 광경”이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5인 이상 집합 제한이면 5명 이상은 되돌려 보내야 하는데, 그나마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에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도 사라졌다”며 “현재 가게 임대료를 3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족발집 사장은 “3단계로 격상하고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우리에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며 “문을 닫게 되면 그나마 지출도 임대료만으로 줄어드니 그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5인 이상 집한 제한 등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역 대책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코로나19 확산을 하루라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또 다른 B 술집 사장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취재진에게 12월 매출 전표를 보여주기도 했다.

매출 전표에 중간중간에는 단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해 매출이 ‘0원’을 기록한 날짜도 무려 닷새나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할 12월 연말임에도 하루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 40여만원이었다. 그것도 딱 하루에 불과했다. 매출이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날도 이틀이나 됐다.

1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 이 날까지의 매출은 280만 원 남짓이었다. 해당 가게의 임대료는 월 400만 원이다.

해당 가게 사장은 “1달이든 2주던 3단계로 올렸으면 한다. 조금씩 올리면서 길어지는 지금 상황이 더욱더 괴롭다”며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도 한정이 있고,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3단계로 그 기한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영업 종료 시간인 이날 오후 9시까지 명지대 앞 가게에는 손님이 2개 테이블 이상인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슷한 시각, 성남시 분당 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본격적인 연말을 맞아 직장인 회식과 친목 모임 등으로 가게와 거리마다 오가는 시민들로 한창 북적거릴 시기임에도 썰렁한 모습이었다.

분당구 서현 광장 일부 가게들은 오후 9시가 되기 전부터 찾아오는 손님이 끊기자 차라리 장사를 마감하고, 종업원들이 대걸레로 가게를 청소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거리를 지나는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식당과 술집 등 매장마다 적게는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는 곳은 물론 그나마 손님이 있는 가게도 2∼4개 테이블만 손님이 차 있을 뿐이었다.

주변 학원가도 평상시 공부를 끝내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지난 8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시점부터 집합 금지가 이뤄진 탓에 일제히 학원들이 문을 닫자 인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학생들이 간식을 사먹던 가게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지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 · 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소상공인들의 주름이 펴지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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