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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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신문 = 박우열 기자]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또, 자원봉사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비정치 민간단체를 표방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연히 자원봉사센터에 정치권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바로 인맥관리와 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한 인력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표를 원하는 정치권의 표적물이 되기 쉽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초단체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도록 하면서 ‘보은 인사’ 또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도 동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의 모집공고가 게시됐다. 하지만 안성시의 올해 센터장 모집공고는 무슨 연유인지 공고게시 하 룻 만에 정정 공고가 게재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법령을 뒤늦게 알아 급히 정정한 후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석연찮은 대목이다. 아마 접수자 중 누군가의 주소가 관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너무 짧아서 센터장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바뀌고 있어 정치인들의 ‘코드 인사’ 로드로 이용된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다. 공고를 통해 서류접수를 받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규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해도 자격기준과 채용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고 모호해 이미 정해진 특정인을 위한 수순 밟기가 일상이 되고 있어 경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관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센터장의 연봉은 대략 5~6000여만 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성시는 4,00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관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쏟아지다 보니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 ‘훈수’를 둘 여지가 많다. 후문에 의하면 현 센터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나기는 했지만 실권자에 의해 사임을 권유당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랬으면 새로운 센터장 영입을 위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색과 무관하게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는 중립적 위치에서 행정적 지원에만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나 공기업에 보은성이나 코드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우를 범한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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