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
경찰에 따르면 S씨는 본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OO디스크에 접속하여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길을 가다가 아무 남자나 데리고 호텔 직행 개쩐다’란 제목의 동영상 등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수십 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S씨는 음란물유포를 통해 3개월 동안 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덕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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