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지난달 15일 오전 9시경 안성시 공도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놓은 채 출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틈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하여 휴대폰, 18K다이아몬드 반지, 현금 등 총 683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덕기 편집국장
kdg6988@naver.com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지난달 15일 오전 9시경 안성시 공도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놓은 채 출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틈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하여 휴대폰, 18K다이아몬드 반지, 현금 등 총 683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