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한겨레연구소 이사장
김현욱 한겨레연구소 이사장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 제도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로 해야할 검찰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사전구속영장 제도의 폐지다.

현행범 범죄자 살인, 강도,성범죄등을 제외한 경제사범과 행정사범 선거사범 정치인 연류등 일반적 범죄혐의 행위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본안 사건의 수사를 너무쉽게 하고 또 사전구속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대한 피해사실 공포가 언론에 의해 공표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 되기도 전에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 프레임 즉 죄인이 되어 여론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며 또 인신이 묶여 있어 방어권 보장이 전혀 작동되지 안는 상태에 놓여진다.

피의자 스스로는 재판준비를 위한 복사 한 장도 제대로 못하며 오직 변호사에 의존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은 사전 구속 시킨후에 재판에 임하면서 구속후 수사와 재판에 총력을 다할수 있지만 사전 구속된 피의자는 두손이 묶여 있기에 누구도 못 만나고 재판 준비와 자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방어권이 100% 보장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검찰도 동등한 조건과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당하다.

검찰은 가능한 불구속 기소후 당당히 재판을 통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법정 다툼을 통해 유무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석열총장은 자신은 법무부의 징계청구에대해 방어권 보장과 절차와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지금까지 관행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거의 보장하지 안고 검찰중심의 무소불위의 수사와 기소 및 자신들 검찰 중심의 사전구속영장 남발로 픠의자의 인권을 구속하고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 전혀 하지 안았음을 먼저 자각하고 반성 했으면 한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그대들 검찰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은 그대들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정치검찰과 공안검사와 특수통 검사들이 출세의 가도를 걸으며 저지런 수많은 인권유린의 사건들 잊지 말길 당부드린다.

검찰이 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헌법의 가치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검찰은 진정 말이아닌 행동의 양심으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 바르고 옳은 헌신과 봉사를 해왔는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때문에 검사들께 100% 유리하고 피의자들께 100% 불리한 불공정과 불공평의 제도 “사전구속영장제도”는 폐지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한겨레 연구소 이사장 김현욱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