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방문요양센터 대표 채희준 목사

                              ▲서운방문요양센터 대표 채희준 목사

[경인신문] 본인은 서운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코로나 극복으로 효도하기를 돕는 효도이벤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해 2020년 하반기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돼 지원된 자금으로 K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레이라는 차량을 구입해 휠체어 탑승 리프트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함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좁은 지식과 의욕에 앞선 나머지 장애인 주차 등록증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선행을 할수록 불법주정차 횟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얌체주정차,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는 복지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차의 목적은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서운방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이동, 교회에서의 이웃 약자 봉사, 상담센터 어르신 이동, 나눔 후원 물품 운송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일에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차는 장애인 주차증이 없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운영했던 경험과 지식은 잘못 습득된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휠체어 탑승 차량이 없을 때 불편 사례입니다. 여성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80대 할머니는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태워 드린 다음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싣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차에서 휠체어 내리고 휠체어에 태워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 후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차에 승차, 휠체어를 싣고 집에 도착한 후 휠체어로 옮겨 태워 집에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교통약자들이 외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중인 휠체어 탑승 차량을 이용하면 운전은 차량봉사자인 본인이 돕고 휠체어를 탄체로 차에 탑승 후 이동해 휠체어를 탄 채로 다시 집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고 대상자를 그만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중증 차량은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운행을 하자니 상습 불법 주정차 횟수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다고 중단하기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난감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번에 당한 불법 주정차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1급, 언어장애, 지적장애를 안고 사는데 이혼 후로 몇 년에 한번 얼굴한번 볼 기회가 옵니다. 성년이 되자 약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부자의 끈이 이어졌고 이번에 아들 소원을 들어 주기로 하고 차량에 휠체어를 탄 아들을 태우고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없어 관리인에게 사정하여 텅빈 장애인 주차장 안에 불법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어 불법주차가 용이해서 고마웠습니다. 나라의 법과 규칙은 준수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예외 적용이라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불법을 말려야 하는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이기에 예외 적용이라는 특례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신을 밝힙니다. 기고를 통해 화목과 사랑이 싹트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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