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대표이사

   ▲경인신문 대표이사 박우열
   ▲경인신문 대표이사 박우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준에 맞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도 등록하면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당사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 심장, 간 이식수술이나 요루, 장루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장애진단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받아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을 심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에게 안내 받으면 된다.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어 업무담당자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중증 장애인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 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3급 등록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요금을 비롯해 전화요금, 휴대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이나 공공체육시설 할인,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사면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고, 차량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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