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임시조치결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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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룬 50대 남성이 부인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15일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자신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이 모(53)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저녁 9시 25분께 대덕면 소현리에 위치한 부인의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퇴근하고 집의로 귀가하던 부인을 흉기인 식칼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2월25일~4월 25일까지 두달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 등 격리시키고, 100m 이내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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