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50대 유족, 사업실패 등 생활고 시달리다 범행
안성경찰서는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 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설 연휴 마직막날인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35분께 일죽면의 한 추모관에 창문을 깨고 침입, 안치함 45곳을 털어 다이아 반지, 금반지 등 귀금속 1,000만원 상당의 고인들의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이곳에서 400만원 상당의 유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어머니 유골을 이곳에 안치한 김 씨가 추모관을 자주 드나들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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