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유지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어 대법원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에 이어 은 시장 쪽의 항소도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시민께 우려끼친 점을 사과한다.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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