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중 실시
이와 관련 2013년도 지원 현황은 전국 총 4,546건, 약 149억6천4백 만 원이며, 안성지사에서도 6건 약 1천6백80만6천원이 지원되었다. 올해에도 예산 총 600억(국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모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화상으로 입원 또는 항암치료 중인 저소득 세대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일부 비급여 제외)를 포함하여 연간 2천 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50% ~ 70% 지원된다.
신청 및 청구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2014.01.01. 퇴원자부터 적용)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유병석 안성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등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031-8056-0246)로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