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중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경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도 지원 현황은 전국 총 4,546건, 약 149억6천4백 만 원이며, 안성지사에서도 6건 약 1천6백80만6천원이 지원되었다. 올해에도 예산 총 600억(국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모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화상으로 입원 또는 항암치료 중인 저소득 세대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일부 비급여 제외)를 포함하여 연간 2천 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50% ~ 70% 지원된다.

신청 및 청구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2014.01.01. 퇴원자부터 적용)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및 청구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유병석 안성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등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031-8056-0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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