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등에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1개월이며 수혜대상자는 99가구로 46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시는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 유예 등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해 피해자 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민 행정을 추진하고,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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