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 시행 추진
‘수의사 처방제’란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함으로써 동물약품의 오․남용 및 항생제 잔류 등의 예방, 국민 공중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등 97종 약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업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등에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 적용 대상 업소와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집중적으로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처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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