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스마트 폰 이용한 무상 제공(1인 전달)도 처벌
11일, 안성경찰서는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아이피를 확인, 피의자 주거지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대1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임장 아동음란물 배포한 피의자 K 모(20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성서 관게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란물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법 개정(13. 6. 19)이후 스마트 폰을 이용한 무상 제공(1인 전달)도 처벌되니 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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