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 모 씨, 화재 이전 사망했을 가능성 있어 부검의뢰

▲설날아침 공도읍 웅교리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경인신문
지난 10일, 설날아침 오전8시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에 사는 4급 시각장애인 김모(67)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50여㎡를 태워 소방서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시각 장애가 있는 60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집주인 김 모 씨는 불이 난 집 안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김 모 씨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돼 매달 보조금을 받아 생활해왔으며, 10여년을 집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침대 주변에서 주방으로 불이 확대된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모 씨의 사인과 관련, 방화나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1차 감식결과 숨진 김 모 씨가 화재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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