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
'떴다방'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노인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지칭한다.
단속 내용은 ▲손님을 꾀어 들이기 위한 행사 안내 홍보물 배포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금 없이도 카드결재나 계좌입금으로 가능하다고 유인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가 '떴다방' 대표적인 행위다.
시는 언론홍보,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방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성시 보건소(678-5722), 식약청(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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