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재포장, 일명 ‘포대갈이’로 5천만 원의 부당이익 취해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 온 유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6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업체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 오산시 소재 W업체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이후 소금 값이 상승하자 수입소금 전문유통업체에서 소금과 포대를 구매해 인적이 없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야간에 소금 포대갈이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kg 1포 당 7,000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 당 1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8,440포 250톤을 판매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kg을 해체해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 한편 이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천일염 약 2,900kg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그동안 얼마나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 김장철에 많이 쓰이는 소금 등 올바른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 밝히면서 먹을거리 위반사례는 (031-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G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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