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국회예산청책처
국회예산정책 처는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대비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2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올 초 신설되었으나, 각 부처의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해 연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율 역시 저조했다.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며, 재해구호물품이 일부지자체에 편중되어 보급됐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 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소방방재 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총 21조 2,145억 원이며, 2011년 피해액은 7,942억 원으로 2002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8조 가량이다.

2012년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총 15개 부처에서 진행되어, 소방방재 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해 복구 사업을 총괄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해복구 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4조 6,696억 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와 ‘수해복구 추진 상황 보고지침’에 따라 각 시‧군‧구는 재해복구사업 진행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야 하며, 자동 시스템을 활용해 소방방재 청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총괄적으로 집계해 보유하고 있어야 했으나, 시스템 활용이 저조해 실시간 통계집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공시자료 대비, 공시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해지역과 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조해 본 결과 대부분 일치해 피해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 집행율 8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총 14개이며, 경기도는 2009년 총 13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각각 10개, 경상남도는 9개로, 동 지역들은 2011년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서 조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했으나 미흡했다.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별 하천피해액과 국고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피해액의 328% 지원된 반면, 강원도는 피해액의 66.8%가 지원되는 등 피해액의 규모와 국고지원 금액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시․도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별로 기준대비 비축량 차이가 크고,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기준량은 2,268개인데 실제 15,381개 비축하고 있어 기준량 대비 비축량이 6.8배이며,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 기준량은 4,752개인데 실제 5,007개 비축하고 있어 기준량 대비 비축량이 1.1배이며, 경북과 인천 및 광주, 대전은 각각 1.2배인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차이가 컸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취사구호세트는 기준량이 3,972개인데 조사 당시 3,459개 밖에 비축하고 있지 않아 513개 부족한 실정으로,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예비비간 집행 우선순위 문제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당해 연도에 실제 상환액의 세출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며, 소방방재 청은 재해연보 작성 시 개별 부처가 복구금액을 신청한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집계했어야 하나 미확정된 부처 신청금액을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금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는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방재 청은 전년도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진도 현황 및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을 담은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재해발생 일부터 공사착수 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지금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추진 진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완료목표일에 맞춰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및 소방방재 청은 집행 가능한 일반예비비라는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먼저 했고, 동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당해 연도에 일반예비비로 상환하였는바, 이는 예산집행 순서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총칙 제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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