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종합상황실과 형사 등 공동 신속대응
피의자 김 모(59세, 남)씨는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칼로 피해자 박 모(48세, 남)씨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살해했으며,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 요원들의 침착한 상황전파와 이를 접수한 형사·파출소 순찰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긴급배치(도주로 차단), 치밀한 현장주변 수색으로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해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으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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