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에 따른 화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습기찬 세탁기에서 화재 발생 ⓒ경인신문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가 화재사례를 통해 습기 찬 실내에서 전기제품의 사용과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28일 죽산면 매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정과 벽체 7제곱미터가 소손되고 세탁기 1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가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소방서에 의하면 이번 화재는 주택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탁기를 제외하곤 화원이 될 물건이나 장비가 없고 화재피해도 세탁기와 수건보관함만 소손된 것으로 보아 세탁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장실 내부에 비치된 전기제품은 습기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비치하지 않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데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제23조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생명 및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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