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 배포해
[경인신문-이광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8일 건전한 건축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 제작은 흔히 발생하는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의 위반 특정건축물에 대한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구는 구민들이 건축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삽화로 전환하는 등 그림과 함께 설명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에 중점을 뒀다.

예방사례집에는 위반 건축행위의 정의, 주요 위반의 종류와 사례, 2023년 기준 유형 분석 및 적발 현황,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위반 여부 확인 방법과 시정 방안 및 행정조치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관내에 많이 지어진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예방 안내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누리집 건축 주택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매 시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축행위 전에는 반드시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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