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지난21일  김보라 시장이 또 고발됐다. 
                                                   ▲지난21일  김보라 시장이 또 고발됐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 2차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며 안성시 대형체육시설인 서안성체육센터의 위‧수탁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세부 증거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고발인이 3명으로 앞서 2월 14일 고발한 내용을 포함해 서안성체육센터 이용료 사용처에 대한 의혹 등이 추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약 330억여 원을 투입해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서안성체육센터를 준공했다. 이에 시는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당시 김보라 시장이 대표로 있던 임의단체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위·수탁을 체결했다.

김보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일반 공개입찰이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생클럽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며 지난 2월 제소당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2020년 12월 창립된 법인으로, 체육 관련 실적이나 재정 능력, 전문성이 없는 단체여서 자격요건에 미달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고발장 접수증
                            ▲고발장 접수증

또, 당시 체육 담당 부서 P과장은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당시 특별위원회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시 보조금 외에도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누적 이용객이 매년 25만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회비만 해도 상당히 큰 액수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고 해당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이용료 수입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는 것은 물론, 회계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토지 투기 의혹과 의회에서의 거짓 답변 의혹을 받는 P국장은 "전후사정을 알지못하는  제보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위수탁체결 협약서와 같이 당시 서안성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 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어서 의회에 답변한 것이며 당시 답변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문제도 당시 모두 종결된 사안으로 지난 2018년 7월 지분 전부이전을 완료해  현재  토지를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478명의 시민 탄원서가 접수돼 향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접수된 진정서 
                                                  ▲22일 접수된 진정서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