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것"

                                ▲잘려나간 소나무 위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잘려나간 소나무 위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관리 감독하는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주변 유지(지목)에 수령 수십년 된 소나무(조선소나무) 등 나무들이 처참하게 잘려 나가 주위에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주변에 농어촌공사소유의 수령 수십년 된 멀쩡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흉측한 모습으로 잘려 나갔다고 전해왔다. 물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현장 옆에서 카페와 숙박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저수지 주변 나무가 건물을 침범하는 등 피해가 있다며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은지’를 구두로 문의했다. 공사 측은 “당시 단순 가지치기 민원으로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 11월 조경업체에 주변 정리를 맡기면서 발생했다. 조경업체는 주변 정리를 하며 무슨 이유인지 누가 봐도 수령이 수십 년이 넘은 멀쩡한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목했다.

불법 벌목된 소나무의 절단면을 살펴보면 고사목이 아닌 멀쩡한 나무들이다. 특히 벌목된 나무들은 나무의 밑부분을 자른 것도 아닌 약 1m 높이로 잘렸으며 잘린 곳을 이용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지극히 계획된 벌목으로 보인다.

A업체 관계자는 "나무가지에 잡초들이 엉켜 건물의 벽을 때리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위험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잘려 나간 나무들과 건물의 사이는 시야 상으로도 10여m가 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광호수 주변 유지는 공사의 사유재산" 이라며, "공사의 허가 없이 벌목이 진행됐다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훼손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관내 대·소형저수지 16여 곳을 관리 해오며 저수지 주변의 토지와 수면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수지 주변에 쌓여가는 쓰레기 등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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