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이희찬 기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 단체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오는 3월 20일에 판결이 난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개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송위원회는 HD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권선지구원안개발을 촉구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HDC는 수분양자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수분양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익성을 위해 용도변경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원은 약200명이다."고 말했다.

소송취지에 대해선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앞서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며, 현재 수원아이파크시티 10~12단지가 공사중이다.

이곳은 99만3000㎡ 부지에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등 6594가구와 테마쇼핑몰, 복합 상업시설, 공공시설, 학교,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친환경 미니 신도시’다.

땅값만 7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3조 원에 달하며 HDC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았다. 

당초,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뒤를 잇는 현대산업개발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권선지구 내 사업’에 대한 입주민 13,082명의 서명부 전달
‘권선지구 내 사업’에 대한 입주민 13,082명의 서명부 전달

현재 10~12단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거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다른 용지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사기 분양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방치된 용지에는 굴착기와 대형버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또, 건축자재들과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현산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협의회 지휘부 6명을 사기분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분양 관련 소송은 지난 6일 변론 종결했고 오는 3월 20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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