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다비타의 집 관련인들이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을 상대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죄가안됨 혐의없음)처리됐다.

11일, 피의자 등에 따르면 다비타의 집 관련인들은 지난해 9월11일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을 상대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발 내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불송치(죄가안됨,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방임과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야만 했던 사안이었다.”며,“결국 다비타의 집 때문에 많은 장애인 시설들이 선의의 피해도 있었지만 시설 장애인들의 삶이 한층 투명해지고 학대와 방임이 없는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비타의집 관련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비타의집 이용인 피해자 가족들이 다비타의집 김00. 장00, 박00 등을 상대로 고발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관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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