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 물고기 대신 온갖 쓰레기만 둥둥
고삼·금광·두메 등 대책 시급, 안성시는 뒷짐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시 관내 저수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염은 유명 저수지뿐만 아니라 크기에 상관 없이 낚시터가 존재하는 저수지면 상황은 크다 다를 게 없다는것이 중론이다.

23일 환경지킴이 단체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 저수지 곳곳이 낚시인들과 관광객들이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왔다.  더구나 저수지에는 낚시터를 운영하며, 불법 방갈로와 좌대 설치는 물론 냉난방 및 화장실, 침대까지 구비된 수상글램핑장까지 운영하고 있어 오폐수 방류는 물론 쓰레기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소재 두메저수지와 고삼저수지, 원곡면 칠곡 저수지, 금광저수지 등에는 오래전 내다버린 것으로 보이는 알미늄 캔과 페트병은 물론, 못쓰게 되어 버려진 낚시도구를 비롯해 망가진 쇼파, 과자 봉지, 일회용기, 비닐 등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부 낚시인들이맥주 캔이나 음료 캔, 심지어 음식물쓰레기까지 내다 버리고 가는데 악취는 물론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개탄했다.

특히 관계자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 같다.”며,“치우는 사람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치우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없이 버리는 게 문제”라며 시민의식을지적했다.

하지만 저수지 인근에는 관리인(낚시터 임차인)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이 별도로 마련됐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허가권 관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이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수지 수면 임대 허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후 현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주인 낚시터 운영자의 책임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허가 주체는 이후 허가 조건이행 여부만 점검할 뿐 환경오염 단속과는 거리가 멀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하천 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은“저수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는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될 경우 더욱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며 우려를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업주에 대한교육 강화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조언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오염이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환경 관련 조건을 사용승인 허가 기준에 반영하고 년 1회, 수질오염과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지사에서도 수질오염 방지와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 환경단체는 죽산면 소재 D저수지 낚시터의 심각한 불법 실태와 오염실태를 감사원에 고발했으며, 공유수면 임대 정책 폐기 운동 등 오염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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