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전국적으로 직장내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초구청에서는 직원들이 갑질 과장의 승진을 반대했고, 지방의회 의장이 간부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사)대한노인회 용인수지구지회에서도 직장내 막말과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지회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재차 찾아간 지회에서 지회장은 처음보는 기자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세상에 주인을 무는 개가 어딨냐'며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본 기자가 '요즘이 어느 시댄데 지회장은 주인이고 직원을 개에 비유하느냐, 정말 잘못된 언사다'라고 말하니 되려 언성을 높이며 '한 집단의 장이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망언을 이어갔다.

취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제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이 과태료를 무는 선에서 마무리 되자 이번엔 해당 직원을 감싸고 돈다며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각각 자리를 서로 교차 발령내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초봉으로 봉급을 받으라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지회장이 강제로 낸 인사발령이었다.

관리감독하는 용인시청 관계자는 직장내 갑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적정한 선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한내 납부로 300만원보다 적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마무리 됐고, 인사권은 지회장에게 있어서 크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회장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될 지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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