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박우열 기자
                      박우열 기자

한해를 마감하며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태산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기재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8∼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0억1,499만 8,000원에 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은 15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3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권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경기 지역 모든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23개 시·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평균 3.13%다. 또한 각 시·군이 납부한 평균 고용부담금은 약 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속 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다.

안성시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일자리 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지원자는 많은데 합격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안성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충족하지 못해 올해도 약 4천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입장에서는 합격자 부족 등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법 위반이나 장애인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성시가 약 4천여 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한 예산 낭비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공무원 임용 기준에 맞춰 시험을 치른다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자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는 제도를 완화해서라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 안성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만 잘사는 안성이 아닌 모두가 잘사는 안성을 만들어 가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지만 갈 길은 구만리다. 새해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려는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