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합법화…금품 요구 사기 발생

최근 안성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무허가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를 방문해 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하게 해 주겠다”며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합법화 및 해결조건으로 채권, 수수료 등에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시청 내 담당 공무원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들은 이들의 수법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해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허가 및 신고에는 소액의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단속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미심쩍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혹되지 말고 안성시청 건축과(678-2871~5)에 확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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