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최근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단독주택 개발 허가를 동물화장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목적 변경을 처인구청에 접수했지만 결과는 불허처분이었다.

이에 소유주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번의 소송끝에 2심 모두 소유주의 승소로 돌아갔다.

처인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완장리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며 반대에 나섰다.

그렇게 동물화장장이 무난하게 건립되나 싶었지만 처인구청은 용인시 동물보호과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동물보호과는 해당 부지가 동물보호법 제72조 2호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돼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동물들에 대한 올바른 장례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삶에 피해를 주는 모습은 마땅치 않다.

이번 사안은 남사읍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민원에 처인구청과 용인시의 적극행정이 더해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에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 군위군과 충남 서천군은 현재 동물화장장 건립문제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결사반대' 투쟁중에 있고, 경기 파주시에는 수년간 벌금만 내는 식으로 운영한 동물화장장을 끝내 폐쇄조치 한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화장하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로 처리된다. 

동물을 화장할땐 화로 규모가 적은 점을 생각해 봤을때 기존 화장장 한편에 반려동물 전용 화로를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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