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인류 복지 공헌 위한 적십자사 회장의 위법사항 드러나”
대한적십자사,“이미 종결된 사안”,“고의성 없어 ‘경고’로 종결”소명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함께 적십자 회비 납부도 미비하다는 주장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최근 10년간(2012년~2023년) 23건에 걸쳐 총 6769만9510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019년, 2020년에는 각 2건씩 1000만원을 기부했고, 2021년에는 4건에 걸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12건에 걸쳐 총 2269만9510원을 기부했으며, 올해에는 1건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영 의원은“김철수 회장의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금이 연간 한도를 초과했다”면서,“김 회장이 2022년도에 후원한 금액은 2269만9510원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라 후원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 회비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혜영 의원은“대한적십자사 회장 회비 납부내역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에 적십자사 회비 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이전 납부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을 위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과거 정치인들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기부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중앙선관위는 김철수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을 수사의뢰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통해“정치자금 후원과 관련 지난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소명해 고의성이 없어‘경고’조치로 종결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접식자회비는 납부 권장 금액이 매년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10만 원 이상이며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확인은 10년이 아닌 최근 5년간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김철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적십자회비 총 21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매월 정기후원과 기타 인도주의 기부금 등 총 1억4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9일 회장 선출 후 탈당계를 제출했고, 같은 달 10일 탈당 처리돼 당적을 모두 정리했다”며 “취임 이후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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