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김 의원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 상정 
김 의원, 구두 제안 설명 등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설득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두설명을 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두설명을 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학용 의원(안성시, 국민의힘)이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1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전체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관례상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구두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말하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다선의원이 법안 상정 구두 제안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였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의 토지도 반경 10km 내 공장설립제한을 받게 된다”며 “1979년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성은 44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성 전체 면적의 16%, 약 2천만평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권한은 취수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환경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뒤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들어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해서, 심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회의를 이어오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과 함께 용인, 충남 천안 등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에 개최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관련 정부-지자체 연석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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