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한 대형냉동창고 건물이 소방시설 완공증명서(소방필증)없이 사용승인이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법상 소방필증이 없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주려 할 즈음, 미원 제기로 취하한 뒤 한달여 뒤 사용승인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이 과정에서 소방필증의 부존재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해당 건물은 소방필증이 없는 불법건축물이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용인시의 소방관서 이첩 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완공증명서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처리 회신(소방방재청) 결과,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게 용인소방서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의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 민원을 취하한다고 소방필증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소방방재청에서 용인소방서에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고 용인소방서도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용인소방서로부터 어떠한 지시사항도 들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답변을 했다.
소방필증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한다. 소방방재청의 말이 맞다는 얘기다.

시는 사용승인 허가를 내줄 때 소방필증 받은 날짜와 사용승인 민원을 취하한 날짜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소방필증을 토대로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

아무런 지시사항을 받지 못했다고는 기존에 있는 서류를 토대로 사용승인을 허가해 준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몇 달, 몇 년 전 서류를 가져가도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시행 시공사 측이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한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소방필증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용승인을 허가해준 부실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점이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면피하기 위해서는 현장 완공상황과 달리 허위로 소방시설 완공증명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책임감리를 맡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고발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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