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 동물화장장이 신축된다는 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완장리 47-1번지에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땅을 소유주가 바뀐 후 동물화장장 건립을 진행해 인근 사업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지난 2021년 단독주택 개발 허가를 동물화장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목적 변경을 처인구청에 접수했지만 처인구청은 주변환경과 부적합하고 인근 상동천의 오염 우려 등으로 불허 처분했다. 

이에 소유주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2월 1심과 올해 5월 2심 모두 소유주가 승소했다.

주민들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나 되는데 제대로 검토해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인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완장리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인근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나선다고 해도 행정기관인 처인구청이 내줄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은 없다.

해당 땅 소유주가 자진해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동물화장장 건립은 확정된 사실이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이 건립된다고 끝이 아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될 것이고, 해당관청은 그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소유주는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벌금과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 시에서 나서 소유주에게 인가와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발굴해 소유주에게 제시하고, 소유주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립을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것이라는 해결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존엄하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소위 말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민중이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민주주의의 역사다. 인간만이 가지는 존엄성이란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물론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

비혼주의자들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은 반려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

10여 년 넘게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주인은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개고기를 금지하라,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등 동물권은 국민청원의 단골 주제다.

그들의 주장대로 동물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동물보다 더 존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물들에 대한 올바른 장례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인간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구부러뜨려 버리는 일이 되면 안된다.

처인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안이 잘 해결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