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열  기자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가 지난달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사무보조자를 위촉한 가운데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최근 죽산면 소재 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괴사성 근막염 발병과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성시의회가 행정부의 관리감독과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점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특위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실태를 파악해 인권침해나 장애인 학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조사대상 시설장들은 안성시의회 특위의 이 같은 대대적인 조사에 불만을 품고 일부시설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이유야 있겠지만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안성시의회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한을 적법하고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하겠다는데도 2~30년 전에나 있을 법한 단체 행동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다수의 시설이용자 가족들의 의혹제기로 빚어진 이번 특위는 의혹해소와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과 나아가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 특위는 일부시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한이 무력화된 초유의 사태로 보고 대책에 돌입했다.

더구나 일부 시설의 행정사무조사 거부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공익과 부합하다 보기 힘든 사례여서 운영이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시설장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 관계로 치닫게 만드는 독선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의회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안성시의회의 특위는 지방자치법49조 및 50조와 시행령 41~53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의회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일부 외부 세력들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올곧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먼지를 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여부와 보조금 사용 등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도 조사범위를 축소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시설들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되고 앞으로 장애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해당 시설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마다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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