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식 위원장, “근본적 문제 해소로 시민들의 권리 찾을 것”

                                                                                        ▲정천식 위원장
                                                                                        ▲정천식 위원장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가 지난해 구성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정천식, 부위원장 최호섭)의 계획서가 가결돼 행정사무조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경기도ㆍ안성시ㆍ용인시ㆍSK하이닉스(주)ㆍSK건설(주)ㆍ용인일반 산업단지(주))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작용됐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오폐수 방류 관련 문제점, 전력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문제 갈등 재현우려, 농가·어업 피해와 상생협의체 권한 문제, 상생협약 체결 시 이행 및 대응문제 등 협약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시의회의 이 같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53조「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8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40일간)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정천식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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