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증거 목록 중 일부 도착 안 해

                       ▲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판이 오는23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판이 오는23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판이 오는 23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5월 15일 결심재판(심리종결)기일로 정하고 재판이 진행됐지만 김 시장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을 요청하면서 2일(오늘)로 연기 됐었다.

하지만 2일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증거목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아 또다시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을 비롯한 안성시 공무원 2명 등의 결심공판도 함께 순연됐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