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귀족 노조에 대해 이른바 ‘진보’를 내세운 노조 활동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거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 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들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기까지 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노조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노조, 이른바 ‘귀족 노조’들은 불공정한 탐욕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일선 산업현장 곳곳에서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등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이미 배가 불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는 질책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 같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슈엔 아랑곳 않고 직권중재 가압류 등 노사관계 이익에 매달리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상급 노동운동 단체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다.

노동운동가 고 전태일 씨의 여동생인 전순옥 씨조차도 “우리 노동운동은 보기에도 민망한 계파싸움에 빠져 자기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아프게 고발하고 있을 정도다.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거대 노조가 사측과 결탁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 장사를 하고 납품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항의하거나 당국에 호소하면 조직적으로 왕따와 불이익을 주는 실정이다.

거대 노조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 미국처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법제화해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은 1947년부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제화해 규율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비대해진 거대 노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면서 미국연방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소수 노조와 비정규직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변질될 수 있는 귀족노조와 탈법 노조를 막기 위한 법을정치권과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