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규 위반차량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수호

                    ▲안성경찰서가 5월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안성경찰서가 5월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최근 대전둔산동, 서울청담동 등에서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지난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를 근절 하고자 일제‧상시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중이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에 진행했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 단속 외에도 주말‧주간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해 S형으로 서행 유도, 음주 의심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60개소)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조치하고 안전펜스, 보도설치, 횡단보도 볼라드 등 시설물을 대폭 보강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 및 식당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