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행,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는 정당한 것"

                                                                                 ▲안성문화원
                                                                                 ▲안성문화원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순안 안성문화원 직무대행이 '비대위 문화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성문화원장과 직무대행 등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제기한 문화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김순안 직무대행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안성문화원은 제15대 문화원장 A씨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정관에 따라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3월 9일 개최된 월례회에서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되자 논란이 됐었다. (본지 3월10일자 사회종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는 18일 결정문을 통해 "원장 직무대행자는 채권자(직무대행)이고 채무자(비대위)는 안성문화원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 고 결정했다.

결국 안성문화원의 대표는 현 직무대행이며, 비대위는 안성문화원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정관에 따라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며, 비대위 구성 등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안성문화원은 당시 개최된 월례회에서(당시 이사 15명 중 7명 참석, 3명위임)회의 안건에도 없었고 정관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B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원장직무대행이었던 김순안 부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바 있다.

김순안 직무대행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이라며, "직무대행체제가 비상상황인데 갑자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황당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활성화에 역행한 이사들은 이사의 자격이 없다." 고 강조하며,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하며, 안성문화원이 정상궤도에 진입 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원 정관 제11조 2항 2열에는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비대위 이사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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