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와 관련 구조의무 위반 등 안성시에 배상 책임 있다” 판결

                                                ▲ 2020년 8월  일죽지역의 수해현장
                                                ▲ 2020년 8월  일죽지역의 수해현장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지난 2020년 8월 일죽면 화봉리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매몰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은 유족 A씨가 안성시(시장 김보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족인 원고 A씨는 안성시에“‘산사태예방의무위반’과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 및 주민대피 조치의무 위반’,‘주민 구조위반’”등으로 약 3억 9675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류연중)는 판결문에서“피고(안성시)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 56대를 보유하고 있고 재해가 발생해 인명구조나 현장 복구를 위해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오전 8시16분에 전화연결이 되었으나 사고 현장에 중장비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 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사고 직후부터 상당한 시간동안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고의 상황실에서 2020년 8월 2일 오전 7시 15분경 안성소방서의 중장비 협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시켰을 경우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에 구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안성시)는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구조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과실과 사고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산사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집중되어 발생한 자연재해이고 양계장과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관할 부서에서 설계나 시공의 안정성에 대해 점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명시 했다.

유족 A씨는“사고당시 옷 한 벌, 숟가락하나 건지지 못하고 목숨하나 겨우 건져 맨몸으로 탈출한 후 수년간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가며 맨손으로 소송에 임해 겨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안성시에서는 재판비용까지 유족에게 미루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안성시의 존재이유를 물었다.

또 A씨는“안성시는 사고당시 재난 매뉴얼에 따라 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당시 살아있던 잔여가축 닭 8,000수와 계란 약 185,000개도 무허가 농장이기에 고발대상이라며, 렌더링(살처분)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겁박해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결국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모두 살처분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사태로 매몰됐던 농장부지(약 3300㎡)도 당시 밀려 내려온 토사로 자갈밭으로 변해 일죽면사무소에 복토를 부탁했고 약속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행이 안 돼 이로 인한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A씨는“당시 일죽면 등 동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원상복구를 기대했는데 정확한 액수인지 기억은 흐리지만 주택비용을 포함한 생활안정자금 등 약 3700만 여원 정도가 전부”라면서,“복토를 해서 밭이라고 일구게 해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의 행정기관인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재해든 사회적 재해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안성시는 그 책임을 다했는지 되돌아 볼 때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보상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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