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진 기자]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합장 선거는 대선, 총선, 지선과 함께 4대 선거라 불린 정도로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 불법, 탈법 행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혼탁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 명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만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등 투표 상황은 깜깜이로 거의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합장 4년 평균 1억이 넘는 억대 연봉과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행사하다 보니 지역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종종 조합장 갑질 등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실정이다. 막강한 권한이 동반되니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2015년부터다. 조합마다 선출 시기가 다르고, 선거마다 ‘돈 선거’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과열 양상을 빚다 보니 동시에 선출해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그동안 종전의 폐해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선거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건 기본이다. 후보자의 공약, 살아온 궤적, 세평 등을 잘 따져 냉철하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공명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자칫 불·탈법 선거로 조합장 재보궐선거라도 실시하게 되면 선거에 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제반 비용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며 고령화·이농·이상기후 등으로 갈수록 영농 여건이 힘들어지는 농촌 현실에서 지역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의 역할은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다.

조합을 대표하는 경영인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과 실익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조합장의 책무나 다름없다.

앞으로 4년간 조합과 조합원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화려한 봄꽃과 함께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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