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기 8월 31일 마감

안성시는 2010년 정기분 주민세 73,370건 843,436천원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 주소지분, 개인균등 사업장분, 법인균등분이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개인균등 주소지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6,600원, 읍․면은 5,500원씩 부과되었으며, 개인균등 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현대, 삼성, BC, 신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 사이트(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보다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납기를 경과하면 3~75%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인 8월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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